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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[노인인권보호 공지사항] 노인 폭력 목격시 신고처, 신고번호, 나비새김 어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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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51회   작성일Date 23-12-01 17:09

    본문

    [노인학대 신고처]
    ✅경찰서 112신고  - 학대 행위 의심자, 학대정황 정보
    ✅110 신고 -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
    ✅국번없이 1577-1389 - 노인중앙보호전문기관
    ✅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
    031-821-1461  https://gg1389.or.kr/
    ✅182 - 실종노인 신고
    ✅나비새김 어플리케이션 - 학대발생장소 / 내용,본인인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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