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노인인권보호 공지사항] 노인 폭력 목격시 신고처, 신고번호, 나비새김 어플
페이지 정보
본문
[노인학대 신고처]
✅경찰서 112신고 - 학대 행위 의심자, 학대정황 정보
✅110 신고 -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
✅국번없이 1577-1389 - 노인중앙보호전문기관
✅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
031-821-1461 https://gg1389.or.kr/
✅182 - 실종노인 신고
✅나비새김 어플리케이션 - 학대발생장소 / 내용,본인인증
✅경찰서 112신고 - 학대 행위 의심자, 학대정황 정보
✅110 신고 -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
✅국번없이 1577-1389 - 노인중앙보호전문기관
✅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
031-821-1461 https://gg1389.or.kr/
✅182 - 실종노인 신고
✅나비새김 어플리케이션 - 학대발생장소 / 내용,본인인증
- 이전글일산차요양원 2024년도 노인인권보호지침 24.04.12
- 다음글[노인인권보호 공지사항] 노인학대 신고 과정 23.12.01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