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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[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] 시설과 종사자의 노인 학대 예방 방법과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(1577-1389)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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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57회   작성일Date 26-01-16 10:57

    본문

    노인학대 예방 방법
    -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,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    - 시설 종사자는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, 심리적 건강 상태를 살펴서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.

   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
  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, 법률 규정이나
   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  (신고방법 : 노인학대신고, 상담전화 1577-1389, 112, 노인학대 신고앱 , 나비새김(노인지킴이) 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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