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] 노인 학대 정의와 학대 유형
페이지 정보

본문
@노인학대
1. 노인학대의 정의
: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
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.
@노인학대 유형
1. 신체적 학대
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
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2. 정서적 학대
: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
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3. 성적 학대
: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
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4. 경제적 학대
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
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
통제하는 행위
5. 방임
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
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6. 유기
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1. 노인학대의 정의
: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
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.
@노인학대 유형
1. 신체적 학대
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
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2. 정서적 학대
: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
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3. 성적 학대
: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
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4. 경제적 학대
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
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
통제하는 행위
5. 방임
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
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6. 유기
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- 이전글[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] 시설과 종사자의 노인 학대 예방 방법과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(1577-1389) 26.01.16
- 다음글[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] 노인 권리 보호 26.01.1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
